1999년 72%→ 2003년 54.8%로 감소
군에서의 금연 운동 활성화로 장병의 흡연율이 1999년 72%에서 2001년 56%, 2003년 54.8%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세 담배 총판매량도 2002년 8700만 갑에서 2003년 8200만 갑, 지난해에는 8100만 갑으로 줄어들었다.
국방부는 군 건강 규정을 올해 2월25일 개정(훈령 제771호)하고 금연 시설과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등 금연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흡연율 감소 목표를 올해 45%에서 2006년 40%, 2007년 30%로 설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건강 규정 개정으로 현재 금연 시설로 지정된 곳은 유치원, 군인 자녀 학사 시설, 보육 시설, 군내 전 의무 시설, 연구소 등이다.
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군 휴양소의 현관·로비 △군 교육 시설의 강의실·휴게실·강당·구내식당·회의장 △군 복지 시설의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사무실 △연면적 3000㎡(909평) 이상 사무용 건축물, 2000㎡(606평) 이상 복합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병사 내무실·취사장·PX) 등이다.
이들 장소에는 금연 시설·금연 구역을 표시했다.
국방부는 특히 신규 흡연자 발생 억제와 금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병 훈련소와 간부 양성 기관의 금연을 의무화했으며, 신병들의 자대 배치 후 즉시 금연 결심자의 지속적 관리, 군병원(의무) 시설 입원 환자의 금연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납 면세 담배도 흡연자에게만 개인별 할당량 내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비흡연자의 구매 담배 또는 흡연자 잔여 담배의 군외 유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군 의무 시설의 금연 클리닉 설치·운영을 적극 시행하는 가운데 각급 기관(부대)별 지휘관심 촉구와 금연 성공자(6개월 이상자)에 대한 포상 조치, ‘금연 서약서(결심서)’ 집행 지속 실시 등 금연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연 교육도 분기 1회 이상 지휘관이 실시하고 금연 지도자 과정 교육 참여, 금연 관련 전문가 초빙 강연, 5일 금연학교 운영(국군부산병원) 벤치마킹, 금연 관련 각종 홍보 자료·VTR 활용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지난 19일 ‘금연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을 초빙, 국방부본부·합동참모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 특강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윤광웅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혁신 차원에서 금연 운동을 강력히 펼치고 국방부·합참 신청사 건물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는 현역과 공무원·군무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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