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공제사업 돼지, 닭, 오리도 포함
가축공제사업 돼지, 닭, 오리도 포함
  • 오공훈
  • 승인 2005.03.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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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기금에서 공제료 50% 보조 지원
지난 1월 화재로 축사가 소실되고 돼지 700여두가 폐사하여 3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 파주의 한 양돈농가는 가축공제금 2억4500만원을 전달받아 경영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가축공제료 217만원을 납부하고 공제에 가입한 농장주 윤자영씨는 "경영회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가축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축산업을 포기할 형편이었다"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가축질병 및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와 화재 등으로 양축농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는 가축공제 사업을 농협을 통해 지난 97년 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후 돼지, 닭, 오리 등으로 확대해 왔으며, 공제상품별로 피해액의 80~100%를 보상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축산발전기금에서 공제료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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