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사검증시스템 또 허점
청와대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한 조영택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이 1990년대 초 옛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을 지내면서 1000여만원을 받아 징계당했던 사실이 22일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1993년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한 결과, 당시 의정부 시장으로 있던 조 내정자가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시 업무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조 내정자는 당시 `감봉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논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인사검증 결과 알고 있었다"며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관행적으로 과운영 경비를 얻어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데다 과거 정부로부터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기도 했다"며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조영택 내정자는 "당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직원들 야식비 및 목욕비로 사용했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며 "특히 감사원에서 밝혀진 수수액(1천40만원)보다 적은 액수를 고향의 도지사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내정자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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