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결함 3개 차종 87대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서 수입·판매한 포르쉐 3차종(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내용은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7월1일~2010년 2월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4월20일부터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 포르쉐서비스센터(031-729-0912)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3월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주)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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