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전력 논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전력 논란
  • 민철
  • 승인 2005.03.2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택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내무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 재직시 금품을 수수, 징계를 받은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조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임명했다. 1993년 감사원의 내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암행감찰에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조 국무조정실장이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재직 당시 업무편의 명목으로 도지사와 시장 등으로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1천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적발, 1개월 감봉조치가 내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무 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과 운영 경비를 얻어 쓴 것”이라며 “경징계로 국무조정실장이 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 정도의 흠결로 공직자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도 상당한 인적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조 국무조정실장도 “관행적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원들의 야식비 및 목욕비로 사용됐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번 인선 과정에서도 청와대 인사수석을 통해 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기 인사수석도 내무부 기획예산담당관 서기관으로 재직하던 92년 3월 전남 기반조성과 직원 등으로부터 업무편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 견책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수석은 “당시는 야당 의원에 대한 후원이 제대로 안된 때 여서 평민당 소속 P 전의원의 후원금 400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서 전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