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김포로 확산…역학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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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외곽지역에 제2 방어선 구축…방역 총력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 김포소재 젖소농장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4월20일 오전 현재 양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 농장 젖소 120두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인천 강화지역 최초 발생농장과 5.3km 떨어진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강화지역을 벗어나 김포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김포지역의 방역체계 구축실태, 발생농가가 지형적으로 고립된 점, 발생초기 신속하게 발견된 점 등을 감안해 반경 500m 내 우제류에 대해 우선 살처분 하고, 동일 생활권에 속한 농장에 대해서도 살처분 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구제역이 강화지역에서 육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포지역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강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3km까지 확대해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에서까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포외곽지역에 제2의 방어선을 구축해 내륙으로의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광역방제차량을 이용해 김포·강화지역 농가에 소독을 철저히 하며 역학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이동통제와 예찰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강화지역 매몰처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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