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장태평 장관 주재로 시·도 행정 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했다.
장태평 장관은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장태평 장관은 또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단체장 주관으로 구성된 시·도 및 시·군·구별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농가와 합심해 축산농장 및 축산 시설에 대한 소독 및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구제역이 김포지역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대내 농장 및 인근 도로 소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매일 소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동통제 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사람의 출입이 많은 공공기관, 병원, 종교시설 등의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및 개인용 소독기(스프레이 등)를 확대 설치토록 했으며,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을 높이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해서는 각종 농정시책 추진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관계자에 대한 문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농가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을 여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부득이 이런 지역을 다녀온 경우에는 신고·소독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축산농가의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후 농장방문 금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