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추진된다. 대한주택보증, 리츠.펀드 활성화, 미분양 담보회사채 유동화 지원 등을 통해 총 5조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투입해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분양 주택 속출로 인해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를 사는 사람에게 융자 및 보증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주택업체 자금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은 11만6000가구로, 여기서 약 4만 가구를 줄여 7만5000가구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감축방안은 먼저,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규모를 당초 올해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해 준공전 미분양 주택 2만 가구를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을 매입하고, 하반기 중 경기상황을 감안해 추가로 1조5000억원 규모를 매입키로 했다.
매입대상은 지방 미분양을 우선 매입하고, 자금여유가 있을 경우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전 미분양 주택 대상 중소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업체의 미분양주택을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도도 현재 업체당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입시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 사업성 등을 엄격히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리츠·펀드를 통해 올해 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5000가구 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리츠·펀드 청산시 주택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LH공사의 매입확약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필요시 출자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한 건설사 회사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에서 1조원 규모(준공후 미분양 5000가구 수준)의 신용보강을 해 회사채 유동화(P-CBO :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LH공사에서 준공후 미분양 1000가구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3월18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양도세 및 취·등록세 차등감면(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 차등) 방안도 조속히 입법화해 업계들이 분양가 인하와 연계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분양 1만 가구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주택거래가 위축돼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도 지원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6억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올해 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 지원키로 했다. 이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되며, 금리는 연 5.2%에 가구당 2억원 한도에서 융자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 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규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약 4만 가구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건설업계에 시급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견실한 업체가 미분양 적체 등에 따라 겪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작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