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 우병우·禹柄宇)는 22일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의 경쟁후보자인 열린우리당 후보 측근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철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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