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허위청구땐 과징금도 부과
요양보험 허위청구땐 과징금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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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험 허위청구땐 과징금도 부과

RFID 시스템 도입해 불법·부당행위 감독 강화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부당·편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거부·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현지조사를 통해 216개 기관에서 총 32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농어촌 등 교통불편지역에서도 재가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와 재가시설 간 거리·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교통비를 지급하고 도서·벽지에 대한 일제조사도 벌여 교통비 지급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격취소 사유 등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과잉 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 요양보호사의 요양시설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간병인 제도화'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구직난 해소에도 주력키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많이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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