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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이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지극히 부당하고 반역사적인 판결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라는 지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떳떳한 선택을 받은 조승수 의원에게 재판부가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진보정당에 대한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어 "재판부가 이제라도 깨끗한 정치와 건강한 진보를 염원하는 민의를 제대로 직시하고 그 뜻을 받들 것을 촉구한다"며 "진보정치의 희망의 싹을 자르려는 이번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