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을 울산신항에 건설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B/C=1.17)을 인정받은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위한 ‘울산신항 기본계획변경’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오일허브란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을 구축·임대하는 물류서비스사업으로, 오일물류기능을 활성화하고 장외, 선물시장 등 금융거래기능을 통합한 시스템이 구축된 거래 중심지를 뜻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내용은 2015년까지 안벽 6420m(25선석), 방파제 4945m, 호안 4239m, 항만배후단지 44만1000㎡, 부지조성 273만9000㎡ 등이며,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안벽 940m(4선석), 호안 604m, 부지조성 29만5000㎡과 오일허브 구축 지역이 위치한 북항지역의 항내 정온도 확보를 위한 북방파제 3공구(길이 1000m)를 추가 반영했다.
울산신항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부 1조 6314억원과 민자 1조 8742억원으로 총 3조 5056억원이 투입되며, 1999년 12월 중앙방파제 400m 착공으로 시작된 이번 사업이 2015년에 완공되면 연간 화물 2376만RT 및 연간 오일 1161만6000톤의 하역능력을 갖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되면 동북아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지리적 이점, 양호한 항만조건, 잉여 정제력 등 강점을 토대로 울산신항을 원유 및 석유제품의 저장시설을 구축·임대하는 물류서비스사업의 동북아 오일허브 중심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