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기준 6조원으로 올려
출총제기준 6조원으로 올려
  • 송현섭
  • 승인 2005.03.24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한도 10%로
출자총액제한 기준이 6조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에 대한 보완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부견제시스템과 지배구조상 모범적인 업체, 계열사간 3단계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사가 5개이하 기업집단, 소유·의결권 괴리가 적은 회사는 출총제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채비율 졸업기준은 내달 1일부터 폐지하지만 이미 졸업한 기업집단의 경우 1년동안 지정이 유예되며 출총제 지정기준은 현행 자산규모 5조원이상에서 6조원이상으로 인상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종 카르텔 방지차원에서 과징금 부과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감면제도와 신고포상금제도를 행위유형에 따라 구체화했다. 한편 출총제 예외인정의 경우 신산업출자 예외요건을 완화하고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중소·벤처업체 출자예외를 확대함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에 대한 예외도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집단정책에서는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를 신설, 공시를 강화한 반면 이사회 의결과 기존 공시대상인 대규모 내부거래범위는 다소 완화했다. 또한 계열분리요건 가운데 하나인 채무보증 해소범위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을 제외했으며 SOC(사회간접자본)민간투자사업 출자시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전면 허용된다. 이밖에도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사전신고제에 따라 계약 및 합의일부터 30일이내로 신고시점을 규정하고 자산총액·매출액 30억원미만 회사들의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없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개혁 로드맵과 공정거래법 개정취지에 맞춰 출총제의 합리적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예외인정범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