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보더라도 직장내 성희롱 여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노동부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 홍보용 리플렛을 영어로 발간하고 추가로 7개 국어로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중 국내취업이 많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7개 국가의 언어와 국제공용어인 영어로 번역, 총 20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당 국어 또는 영어로 된 리플렛을 통해 관련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근로자의 대처요령, 구제절차 등 외국인 근로자가 숙지해야할 핵심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성희롱 피해예방과 성희롱 발생시 권리구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했다.
이 자료는 외국인 고용사업장(6800여 개소), 외국인 근로자 담당 고용안정센터(66개소), 외국인 근로자 교육기관,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자료배포과정에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부에 제기된 직장내 성희롱 사건 중 대표적인 사례를 인정사례와 불인정사례로 구분하여 수록함으로써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직장내 성희롱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1~7)이 있는 4월 한달간 성희롱 예방 TV캠페인을 전개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정책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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