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형자도 내집마련 주택청약예금 가입
장기수형자도 내집마련 주택청약예금 가입
  • 오공훈
  • 승인 2005.03.2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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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이어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그 동안 대전교도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수형자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택청약 가입은 형기가 5년 이상이고 작업상여금의 누적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교도소에서 주택청약예금 가입 업무를 대행해 가입하게 된다.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파트 평수 등에 따라 200만~500만원까지며 현재 대전교도소에서는 19명이 주택청약에 가입했다. 대전교도소에서 16년째 수용생활중인 한모씨는 “주택청약 가입 후 출소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사회 복귀 시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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