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대책 강화
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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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차량 등에 개인용 손 소독기 비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투표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계자 등 사람, 차량의 이동은 더욱더 많아지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방역 활동이 소홀해져 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에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축산농장 소독·예찰 등 기존의 차단방역 대책 외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5월14일까지 관내 축산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도로 등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초소에서 차량 외부는 물론, 차량내부와 사람을 철저히 소독하도록 했다.

또 도축장, 사료공장(하치장 포함), 집유장 입구에는 발판소독조와 운전자용 전신소독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관공서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공공기관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구제역 종식선언까지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인공수정사 등에게 시·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으며, 전국의 우제류 축산농장이 매일 소독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공동방제단을 통한 소독도 주2회 이상 실시 될 수 있도록 했다.

관공서, 광장, 장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와 유세 차량 등에 방역관련 현수막을 설치하는 한편, 후보자 차량 및 유세차량, 후보자 지원 차량 등에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비치해 유권자 접촉 전·후에 차량 내부와 손·신발 등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 유권자가 투표 전·후에 신발과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모든 투표장에 발판소독조와 개인용 손 소독기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발생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강화대책을 중앙 및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의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한 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고, 농업관련 정책지원에서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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