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유공자, 하이패스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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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지문인식 단말기 사용…요금징수원 확인 불필요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 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에서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초 등록된 지문정보는 지문의 특징만 추출한 데이터를 국제표준규격에 준하는 암호화 및 변형함수를 이용해 사용자의 단말기에만 저장되며, 한국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저장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이후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전한 운전을 위해 지문입력은 차량 출발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력된 지문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

지문입력 유효시간을 4시간으로 정한 것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99%가 고속도로 운전 4시간 이내에 1회 이상의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돼 이를 반영한 것이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와 합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만약 하이패스 단말기를 불법개조하거나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 부가통행료를 징수하거나 감면단말기 사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는 한국장애인총연합회가 개발업체 4곳과 판매 협약을 맺은 전국 31곳의 판매 대리점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97만여 대의 통행료 감면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하이패스 이용 대상 차량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며, 하이패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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