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외국민은 거주여권만으로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와 함께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 편의를 위한 ‘거주여권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PR여권)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여권번호와 성명 확인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이주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등에서 불편을 겪었다.
재외국민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사이트운영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승인 처리까지 약 1주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고 이도 일부 대형 인터넷사이트에서만 가능했다.
방통위는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거주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틀조선일보와 경향닷컴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시범서비스 이후에는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언론사 등에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고 하반기부터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주여권 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회원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환경이 개선돼 국내 인터넷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국내와의 소통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의 재외동포현황(2009)에 따르면 재외동포 중 외국 영주권자는 122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