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연장 공군 조종사에 장려수당 지급
복무연장 공군 조종사에 장려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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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 이상 연장근무자 월 100만원

행정안전부는 공군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하는 전투기 및 수송기 조종사에게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월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군 조종사 등에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간 항공사에 비해 보수수준(72.2%)이 낮아, 최근 조종사 전역인원이 크게 늘어 공군 핵심전력 유지 등에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기간(15년)을 초과해 연장 복무하는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군 조종사에게 월 100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지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 금전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수당지급정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과근무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적발 횟수에 따른 지급 정지기간은 1회 적발시 3개월, 2회 6개월, 3회 12개월 등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 26만 990원의 초과근무수당(실적분 35시간)을 지급받는 7급 공무원이 1회 부당수령으로 적발되는 경우, 3개월치인 78만2970원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정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대학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교류임용되는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해 월 60~70만원의 교류수당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현행 교류수당 지급대상은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각 학교가 자율책정함에 따라 적정한 학비지원을 위해 국·공립의 경우에도 서울시 소재 국·공립 평균액을 지급상한액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5월12일~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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