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도 시간외 노조활동 무급
오는 7월1일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일정 한도의 시간 이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유급처리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제)를 5월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1일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5월11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칙으로 추가됐다.
14일부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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