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출입사무소 수속 대체
남북출입사무소 수속 대체
  • 오공훈
  • 승인 2005.03.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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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차량 군검색 폐지... 통행차량 증명서 인터넷 통해 발급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부터 경의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해 방북하는 차량에 대해 군검색 절차를 폐지해 남북출입사무소(CIQ)의 검색수속만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김천식 교류협력국장은 2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간 교역 및 통행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의 민통선 출입시 통일대교에서 사전통보된 차량 및 인원을 점검했던 것을 없애고 방북차량을 위한 전용차선제 운영과 방북차량 깃발표시제 등 외관상 표식을 통해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송장비 운행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현재 30일 걸리던 운행신청 민원처리기간을 5~10일로 단축하고 운행승인 유효기간도 1~2개월에서 부정기는 1년, 정기는 2년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의 범위에 포크레인 등 자주식(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설기계를 포함시키기로 해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각종 건설장비의 통행이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통일부에서 자동차 운행승인을 받은후 세관을 방문해 통행차량등록 신청 및 통행차량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통일부와 관세청간 전자시스템을 연결,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통행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반입물품의 통관검사도 간소화해 그동안 전체 반입신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선별검사로 전환하고 남북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물품 반출입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던 물품반출입 신고제도 폐지키로 했다. 김천식 국장은 이날 "이같은 조치는 통일부, 국방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만큼 늦어도 내달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남북간 물류비 절감 및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관련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앞으로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민원인 입장에서 관련 절차를 모두 점검해 큰 문제가 없는 한 간편한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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