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까지 번진 제약업계 ‘쌍벌죄’ 여파
영업사원까지 번진 제약업계 ‘쌍벌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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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어려워 영업 못하고 발만 ‘동동’

국내 제약업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던 리베이트와 관련해 ‘쌍벌죄 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지역 의사회가 쌍벌죄 법안 통과에 대한 대응으로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조치를 선언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쌍벌죄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사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혹은 편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당초 리베이트 비리로 적발되면 제공한 제약업체나 소속 영업사원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의사들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된 이후 의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발로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금지 조치’라는 강수를 뒀다.


경남 김해를 시작으로 경북, 전남, 전북, 대전, 충남, 경기에 이어 지난 19일 광주광역시의사회도 동참함에 따라 전국 8개 시도의 의사회가 출입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러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영업사업들은 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한,안,동,대’라고 불리는 제약사가 쌍벌죄 통과의 주역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해당하는 제약사 영업사업들의 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안,동,대’란 얼핏 대학의 이름 같지만 유한양행, 한미약품, 안국약품, 동아제약, 대웅제약의 앞글자만 딴 말로 5개 제약사가 이른바 ‘쌍벌죄 통과 5적’으로 꼽혀 의사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이 5개 제약사의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우리 회사가 쌍벌죄 통과에 앞장섰다는 소문이 퍼져 영업 현장의 사원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제약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딱히 대응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활동을 펼치는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이 쌍벌죄 통과에 앞장선 이른바 쌍벌죄 5적으로 꼽히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언급된 제약사들이 이른바 빅10안에 드는 국내 굴지의 대형 제약사들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유로 제약협회서 고위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회장직을 역임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쌍벌죄 통과 5적’으로 의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업계에서 ‘유한안동대’로 불리는 쌍벌죄 5적이라는 소문이 알려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쌍벌죄 통과 주역이 5적이 아닌 쌍벌죄 6적이라는 소문이 확대 재생산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모 제약회사가 언론플레이와 로비를 통해 빠지고 나머지 제약회사가 새롭게 거론돼 6적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5적이니 6적이니 하는 것이 모두 인터넷 상에서 퍼지는 루머일 뿐”이라며 “이에 대해 우리가 로비나 언론플레이를 통해 빠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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