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최근 산업재해자수가 급증한 것과 관련, 오는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으로 설정, 재해예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100일 집중기간 중 검찰과 합동으로 사업장 1만 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사업주 교육 및 순회점검(1만2500개소), 감독관 재해예방활동(1만 개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이번 계획의 핵심인 검찰합동점검을 지난해 대비 10배로 확대해 6월7∼7월14일 동안 집중 실시키로 했다.
합동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특히 넘어짐·끼임·떨어짐 등 안전재해와 대형사고를 일으켜 사회문제가 됐던 굴착 및 용접작업 중 안전기준이 준수되는지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재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최근의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서 20여 년 전 수준(1992년 재해자 수 10만7000명)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이번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1∼4월의 산업재해자수는 2만706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4%(2562명) 증가했으며, 최근 3년 간 평균 증가율(1.2%)의 6배를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