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 꼼짝마!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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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실명공개·재산 압류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 전 시·도에 시달하고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소유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는 등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3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원(부과액대비 6.8%)에 달하고 있어,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정리대책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지방세 체납액징수목표액을 2008년 18.4%, 2009년 25%로 설정·추진했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30%로 설정·추진하여 약 1조원의 지방재정을 추가 확충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중에 시·군·구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담당관리제를 시행하여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1억원이상),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1천만원이상) 및 출국금지 요청(5천만원이상) 등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고가의 골프회원권 및 귀금속, 각종 수익채권 등을 압류하여 적극 공매를 추진하고, 대여금고·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기법을 지속발굴하여 자치단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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