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채용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금융위와 자산관리공사는 이런 내용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신용회복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중소기업은 신용불량자 채용시 추가 보조금을 받고, 금융회사도 신용불량자의 연체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채용기업은 기존의 정부보조금(1년간 최대 540만원)에 금융권 보조금(1년간 최대 27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새로 추가되는 금융권 보조금은 신용회복기금을 활용한 취업지원펀드 조성으로 이뤄지며, 펀드 규모는 200억 원 수준이며, 향후 성과를 보아가며 최대 500억원까지 증가될 예정이다.
한편, 신용회복지원기관은 그동안 지원해 온 신용회복업무와 더불어, 고용지원센터의 구인정보 등을 활용, 일자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거래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다.
정부보조금은 7월1일 이후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 취업이 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금융권 보조금은 구직등록 후 3개월간의 실업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하면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취업후 받는 임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채용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상환 중단시 금융권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채무상환시 금융권 보조금 수령금액 이상을 상환토록 채무조정계획을 수립한다.
채용기업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권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반환조치한다.
또 기업별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한 경우에도 안정된 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구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은 1년간 최대 81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