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송도시대 개막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송도시대의 상징인 ‘포스코E&C타워’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포스코E&C타워의 구내통신사업권을 두고 입찰에 참여했던 SK브로드밴드와 산하 협력사인 서드웨이브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상도의를 어긋난 행위를 벌였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서드웨이브는 현재 “우리가 사업권을 받기로 구두 합의까지 이뤄졌으나 사업권이 타 회사로 넘어가게 되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포스코건설의 송도시대 상징인 포스코E&C타워가 구내통신사업권 둘러싸고 먹칠하게 된 사연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포스코 건설의 송도시대 상징물인 포스코E&C타워(이하 E&C타워)가 최근 논란에 휩싸였다. 구내통신사업권과 관련해 최근 입찰에 참여했던 SK브로드밴드와 산하 협력업체인 서드웨이브가 사업자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E&C타워 건립 시공사인 (주)피에스아비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송도시대의 상징, E&C타워
서브웨이브사가 민원을 제기한 피에스아이비는 포스코 건설이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난 2008년 4월16일 설립된 이 회사는 업무시설 개발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테라피앤디가 지분 51%(10만20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이 49%(9만8000주)를 가지고 있는 법인이다.
송도시대 상징 E&C타워…사업권 관련 공정위 민원 제기돼 ‘곤혹’
서드웨이브 측,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끼워팔기” 주장
포스코가 피에스아이비라는 법인을 설립한 배경은 바로 ‘포스코E&C’타워를 짓기 위해서다. 포스코와 업계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에 건설된 E&C타워는 포스코건설의 송도시대의 상징물로, 포스코건설의 신사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이미 지난 5월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현재 사옥에서 건축사업본부, 개발사업본부, 에너지사업본부 임직원 600여명이 송도로 이전했다. 아울러 올 7월까지 토목환경사업본부 등 임직원 700여명이 추가이전 할 계획이다.
이 수치는 3900여명 정도의 포스코 건설 현재 임직원 숫자와 비교하면 약33%가 송도국제도시에서 근무하게 되는 셈이다. 포스코건설의 수장인 정동화 사장의 집무실도 E&C타워로 이전해 송도사옥이 사실상 포스코 건설의 본사로 불려지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이러한 대규모 본사 사옥 이전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듯한 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이사 기간만 무려 5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연간 30-4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인천시에 안겨줄 전망이다.
포스코 건설의 사실상 새 둥지인 E&C타워는 지하 4층, 지상 37층 2개동으로 구성된 트윈타워이다. 1개동은 포스코건설의 본사로 쓰이며, 나머지 동은 임대동으로 법인 등에게 분양을 통해 수익사업을 올릴 계획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E&C타워를 두고 포스코 건설의 송도시대의 개막과 함께 송도국제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도의에 어긋난 사업권 발주?
이러한 포스코의 송도시대 상징물인 E&C타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면서 포스코건설의 송도시대 아이콘에 먹칠을 하게 됐다.
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SK브로드밴드와 산하 협력사인 (주)서드웨이브는 E&C타워의 구내통신사업권을 두고 비상식적인 협상이 있었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한 서드웨이브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E&C타워의 구내통신사업자에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시행사인 피에스아이비가 상도의에 어긋난 태도를 펼치다 사업자가 KT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측, “더 좋은 조건과 계약하는 것은 당연하다” 반박
공정위 민원제기 취하하려는 SK… 포스코로부터 압력 받았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E&C타워 내 구내통신사업자 선정에는 SK브로드밴드, KT, 케이디디아이(일본계 업체)가 제안서를 넣고 참여했다. 이후 제안서를 검토한 피에스아이비는 가장 좋은 조건의 SK브로드밴드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다.
본지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피에스아이비의 내부문서에도 ‘3개사의 제안서 접수 결과 SK브로드밴드가 적격업체로 선정돼 구역내?외 통화, 통화중 대기 등 부가서비스 기타 전용회선, 인터넷 접속 등 부대서비스를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계약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피에스아이비에서 근무하다 최근 포스코건설로 복귀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내부문서에 적격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피에스아이비의 의견일 뿐”이라며 “실제 본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 서드웨이브, 포스코건설의 실무자들은 이 내부 문서를 토대로 E&C타워에 대한 실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실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서드웨이브 측은 장비 발주를 위한 최종 계약 및 공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공문은 발송되지 않았다. 이에 서드웨이브 측과 SK브로드밴드 측이 발송이 지연되는 이유를 제기하자 피에스아이비 측은 “구내통신사업권을 얻으려면 전용면적 200평, 실제임대면적 400평에 달하는 임대동의 사무실을 임대하여야 한다”며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어려울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드웨이브 측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명백한 꺽기(끼워팔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지가 취재과정에서 입수한 피에스아이비의 내부문서에도 ‘입주 의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통신사와 계약요망’이라는 내용의 글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에스아이비의 관계자가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로 발송한 이메일에 보증금?월임대료?관리비가 명시된 것으로 보아 이 같은 서드웨이브 측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아보인다. 이 이메일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임대계약 요구가 일종의 ‘꺽기’로 보여진다는 기자의 질문에 포스코 관계자는 “법무팀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아 이 같은 요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SK브로드밴드와 서브웨이브는 이 같은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유인 즉, 전용면적 200평에 달하는 규모의 사무실 임대는 소규모 업체인 서드웨이브에게는 과분한 규모의 사무실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 송도신도시 주변은 다른 시설 등이 들어서지 않아 주변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드웨이브 측은 피에스아이비의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드웨이브 관계자는 “그간의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SK브로드밴드 측으로부터 입주 시 타 협력사들에 대해 E&C타워로의 입주를 권유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주를 결정한 서드웨이브 측은 예금주가 (주)피에스아이비로 된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건네받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끌어들여 계약금에 해당하는 1754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입금 후에도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사업권은 경쟁사였던 KT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서브웨이브 관계자는 “우리보다 더 큰 사무실 임대 규모인 전용면적 300평, 실제임대면적 600평을 계약한 KT와 계약했다”며 “이는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과 계약한 것 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원제기에 압력 있었나?
이러한 SK브로드밴드와 서드웨이브의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 건설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며 “현재 신고인과 피신고인 양측을 불러 입장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신고서의 신고자로 이름을 올린 SK브로드밴드가 최근 입장을 바꿔 민원 제기를 취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드웨이브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과 함께 향후 다른 대규모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하는 SK브로드밴드가 압력을 받고 있어 최근 민원 제기를 취하하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본지와 만난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펄쩍 뛰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포스코 등과 다른 사업을 진행해 나아가야 하는 입장이라 애초에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할 의지가 없었다”며 “그러나 서드웨이브 측이 협력사라는 이유로 SK브로드밴드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민원제기에 SK브로드밴드의 이름을 빼달라는 내용증명을 서드웨이브 측에 발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는 취재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계약진행에 있어 상도의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공문이 피에스아이비로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다”고 전하며 “그러나 협력사인 서드웨이브 측이 공정위 신고내용을 피에스아이비 측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내용 전달만을 위해 발송한 것이며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원을 제기한 측이 취하의지를 밝힌다고 해서 조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구내통신사업 계약을 얻기 위해 피에스아이비 측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사무실 임대를 강요했는지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조사는 약 2달여간에 걸쳐 조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