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경쟁사 고객 정보 빼내다 고발
KT, 경쟁사 고객 정보 빼내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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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KT 약속은 ‘도로아미타불’

KT가 최대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KT직원 3명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모 아파트에서 고객정보를 빼내다 적발됐다.


KT직원들은 아파트 MDF실이라 불리는 통신장비실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을 몰래 빼내다 시설 관리를 위해 근무를 나온 브로드밴드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KT직원들이 MDF실에 전화기를 연결에 현장에 있던 영업사원 개인 휴대폰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브로드밴드 고객들의 전화번호를 빼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MDF실에 전화기를 연결할 경우 고객들의 개인 통화내용까지 엿들을 수 있다면 이는 불법 도청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의 이용 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고발된 KT직원들의 경우 이러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본지와 직접 만난 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기술직에 있다 최근 영업직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이 실적 등에 시달리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렇게 수집된 고객 전화는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적발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른 한곳에서도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통신사업자 간의 과열 경쟁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석채 회장의 ‘클린 KT’ 선언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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