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가능
6월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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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가입 후 이용…연간 866억원 절감 효과

지방세를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부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위택스(www.wetax.go.kr·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낼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6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지방세의 위택스 납부가 가능해진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고지된 지방세 내역(전국)’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회원가입을 안 한다면 비회원 메뉴를 선택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와 납세번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위택스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전자영수증(납세확인서)이 보관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어, 별도로 납부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행안부는 지방세 전자납부제가 시행되면 전자납부율이 20%로 높아지고, 연간 866억 원 정도의 시간 및 교통비용이 절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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