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98호 선원 의사자 불인정
금양98호 선원 의사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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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직접·적극적 구조행위 있었다 보기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8일 개최된 금양98호 선원(9명)에 대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심의 결과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던 ‘금양98호’선원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금양98호의 침몰 상황이 의사자로 인정받는 필수요건인 급박한 위해상황이었는지 여부와 다른 사람에 대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는지를 심의한 결과 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금양 98호는 4월 2일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을 완료하고,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한 것으로 보고됐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금양98호의 침몰당시 상황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인 구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양호는 3월 31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요청에 의해 천안함의 실종자 수색작업(4월 2일)에 참여했지만 오후 2시59분에 수색작업을 시작해 3시 17분에 중단하고 오후 5시 21분 그물걷이를 끝냈다.

이후 금양호는 조업구역으로 2시간40분 정도 항해하다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부딪혀 침몰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금양 98호 선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깝자만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기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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