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등 통해 유통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시장 내 수입식품 업소 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과자 등을 판매한 1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약청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행자 휴대물품을 일명 ‘보따리상’에게 구입해 시중 가격 보다 저렴하게 팔아오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아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외국산 과자류, 주류, 장류, 조미식품 등 총 44개 품목 총 9억9660만 원 어치에 이른다.
서울식약청은 수입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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