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를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메카시즘"
"참여연대를 이적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메카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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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법사위원장 “특검 수사범위 굉장히 불만”

변호사 출신으로 제18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17일 최근 공방이 뜨거운 ▲‘스폰서 검사’ 특검 ▲참여연대의 천안함 의혹 서한 UN 발송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아침저널에 출연해 먼저 ‘스폰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의 수사범위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냐하면 수사를 하기도 전에 기소대상이 되는 범위까지만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한 연후에 어디까지 수사할 것인지를 특검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또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조사하는 것이 검찰이 스스로 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검찰에서는 진상규명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숨겨진 진실도 있다고 보는데, 한나라당이 극구 현재 대상이 되는 범죄만 수사를 하자고 해서 참으로 답답하다”고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공소제기가 가능한 범위로 끝까지 주장하는 바람에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발효시킬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줬는데 잘못됐다고 본다”고 ‘스폰서 검사’ 수사범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결과 의혹 서한을 유엔에 전달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윤근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랄지, 정부 의견과 다른 견해를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이적행위다, 이렇게 쉽게 속단해서 몰아붙이는 것은 소위 메카시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천안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명쾌하게 밝혀진 건 아니어서 시민단체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단적인 표시”라며 “그러나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속단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문제와 관련, 우윤근 위원장은 “이 지방자치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우선은 헌법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반한다”며 “국회의원의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국회의원의 지위는 물론이고 직무를 다 수행하는데 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헌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직무도 중요하고, 도지사의 직무도 중요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논하기 어려운데 같은 선출직임에도 도지사의 경우만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이 조항을 삭제 내지는 개정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

이날 강연에서 김희옥 재판관은 우리 헌법상의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공동체의 보장, 시장경제질서 등에 관해서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공감적 가치를 수렴해 사회통합과 기본권 보장, 권력통제, 헌법수호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갈등현상에 대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로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재판관은 “전 세계적으로는 86개 국가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각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최고재판소(연방대법원)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1972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검 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산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검사, 2002년부터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차관을 거쳐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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