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헌법위반”
이 의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 된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직무정지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111조(단체장직무정지조항)는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는다.
이와 관련, 박찬종 변호사는 이날 ‘이광재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헌법위반’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무조건, 일률적으로 직무정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헌법 27조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추정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단체장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는 ‘구치소 결재’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불구속 상태에서는 출근 및 결재 등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어 단체장이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받을 경우 무차별적으로 직무정지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37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 구속되는 경우라도 직무정지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같은 선출직공무원인 단체장과는 형평이 전혀 맞지 않아 헌법 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광재 당선자의 경우, 위와 같은 헌법적 성찰을 한다면 취임 즉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며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당사자의 제소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에 맡기지 말고, 정파를 초월해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개정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규범적 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입법책임을 맡은 국회의원들은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이인제 의원(무소속)은 지난 14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결과 관련, 민주당과 시민단체를 겨냥해 “맹성(猛省)을 바란다”며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지금 정치부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가 취임도 하기 전에 2심에서 다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그의 도지사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의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된다. 이것이 법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에서 법이 잘못됐다며 야단법석”이라며 “누가 정한 법이란 말인가. 우리 국회가 정한 법 아닌가. 그것도 보수, 우파세력을 정치부패의 대명사처럼 공격하며 자기들이 주도해 만든 법이다. 그 법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그들의 모습을 어찌 이해해야 할지 안쓰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거 때만 되면 정치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들을 낙선시키겠다고 들고 나선 그 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며 “그들은 왜 그런 사람(이광재)을 공천하는 당에게, 또 유죄 확정 일보 전의 사람이 도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느냐며 법을 부정하는 당에게 침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민주당과 낙선낙천운동을 벌였던 시민단체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면서 “주지하다시피 법치주의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로부터 출발한다”며 “누구는 법에 복종해야 하고, 누구는 법이 자기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이를 어찌 법치주의라 할 것인가. 그들의 맹성(猛省)을 바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