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당선무효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못해…헌법소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선무효 확정됐을 때 선거비용 반환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 위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교육감 선거 기탁금과 선거비용 29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반환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공정택 전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을 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청구서에서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됐을 때에는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낙선인에게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의 당선인과 낙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의 차명예금 4억 3213만 원을 누락시키고 허위의 재산을 등록해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교육감 자리를 잃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근거해 공 전 교육감에게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 8515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고, 공 전 교육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심인 서울행정법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에서 패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선거공영제 및 선거비용국고부담의 원칙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으로서 무효”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낸 것.
한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수수를 하고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수십 년간 교육계에 종사한 점과 고령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취재/신종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