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국회 땅 무단점용’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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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69억 변상해야

국회가 허가 없이 도로를 장기간 점용한 서울시에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국유지로서 국회가 관리하는 의사당 앞쪽의 여의도동 1-1도로(제물포길) 중 일부를 서울시가 무단 점용하고 있다며 2004년 1월부터 2008년까지의 변상금 69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30년 이상 동안 국회의 승낙 혹은 묵시적 동의 하에 도로를 점용해 왔는데, 그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조민석 판사는 지난 9일 서울시가 “도로사용 변상금 69억 64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지난 17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먼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처분은 기속행위로서 재량의 일탈ㆍ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ㆍ사용하는 자에 대해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이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점유 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변상금부과처분이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도로의 개설경위, 사용 및 관리현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 착오 등의 원인으로 이 사건 점용부분을 도로의 일부분에 포함시켰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도로의 일부분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점용부분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묵시적으로도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취재/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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