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살짜리 여아를 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인 P(63)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3시40분께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혼자 놀고 있던 A(3,여)양에게 “예쁘다”며 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추행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면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지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발찌 청구에 대해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게다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취재/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