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2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 지역 등에는 전기·가스·수도,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기, 통신, 상수도 등의 시설은 개별 매설돼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의 반복굴착에 따른 도심교통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대다수 국민,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잦은 도로굴착 및 보도블럭공사를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인식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및 잦은 도로굴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동구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규모는 2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의무화 대상지역은 이 법에서 정한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외에 2개 사업지역(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을 추가했다.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은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하고, 가스관, 하수도관은 안전성 및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은 이의 점용예정자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했다.
공동구협의회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인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포함한 10~20인으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구 설치가 활성화 되면 하나의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도로교통 장애요인 제거,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용이 등 도시 경쟁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