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당초 10~15%에서 15~20%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6월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을 뜻한다.
국토해양부 고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됐으며,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전용면적 60㎡ 초과시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도 에너지 의무절감률에 맞게 강화된다.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도 명확화됐다.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했다.
친환경 주택을 설계할 때는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8개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건물녹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에너지절감률을 5%포인트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