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의 악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LG텔레콤은 일명 유령콜 사건과 관련 지난 29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게다가 경쟁업체인 KT가 방통위에 LG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면초가에 빠졌다.
LG텔레콤은 7월1일부터 ‘텔레콤’이란 이름을 떼고 ‘LG유플러스’로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 악재를 만난 셈이 됐다.
검찰은 최근 일명 `유령콜` 사건과 관련, LG텔레콤(전 LG데이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최근 LG데이콤이 합병 전 별정통신업체에 통신망을 불법 대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LG텔레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LG데이콤은 LG텔레콤과의 합병 이전인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다른 통신사 가입자 350여 명의 휴대폰을 유료 ARS 서비스로 발신하는 수법으로 비정상적인 통화, 즉 `유령콜`을 만들어 접속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수백 명의 다른 사람 명의로 무료통화 요금제에 가입한 뒤, 이 휴대폰들을 유료 ARS에 착신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접속료를 받아 부당이익을 챙긴 직원과 ARS 업체 대표 등을 적발한 바 있다.
이어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전 LG데이콤의 직원과 해당 유료 ARS 서비스 대표 등에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LG텔레콤은 개인 차원의 비리로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으나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후 ARS 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한편 회사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KT는 “통합 LG텔레콤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해 9월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통합LG텔레콤이 이 같은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에 통합LG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
특히 방통위는 지난 2월과 월 초고속 인터넷 시장 과열에 따른 실태 점검과 사실조사 결과를 7월에 발표할 방침이라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도 미지수다.
KT는 24일 방통위에 통합LG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과다 현금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KT가 신고한 내용이 조사대상기간과 달라 7월에 발표되는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합LG텔레콤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도 과다 경품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또 경쟁사가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방통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KT가 방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통합LG텔레콤은 신규가입자에 따라 20~5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통합LG텔레콤의 유통 대리점들은 전단지 배포를 통해 ▲현금 30만원 ▲TV 3개월 무료 ▲가입 설치비 무료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와 결합할 경우 ▲휴대폰 기본료 50%할인 ▲인터넷 기본료 50% 할인 인터넷전화와 동시가입시 ▲사은품, 현금 추가 증정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KT측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다한 현금을 제공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신고하게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유통망 구조개선과 시장혼탁 주도 행위에 대한 설별적 제재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KT측은 “법위반 행위와 시장과열을 주도한 통합LG텔레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허가의 취소나 1년 이내 사업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