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18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30일 종료 예정이던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한다.
또 7월1일부터는 신탁ㆍ대물변제 미분양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 노력을 반영해 세제를 차등감면 하는 등 기존 제도를 추가 보완ㆍ시행한다.
이번에 연장되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감면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면 방식 및 감면율
2월1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종전과 동일한 혜택(75% 감면, 4%→1%)이 적용되지만,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그러나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을 6월 30일 이전 계약한 기존 계약자는 기존 감면율(75%)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 지방 미분양주택, 신탁ㆍ대물변제 포함
감면혜택을 을 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①주택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②신탁회사에 신탁이 된 미분양주택, ③시공사(건설업체)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미분양주택이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감면해줬으나, 7월 1일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최초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신탁, 대물변제 미분양주택까지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