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본인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무시한채 자기사람 챙기기 급급

이어서 순천대 산학협력단은 대학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 회계도 별도로 하고 더욱이 자신이 비리를 인지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와 감사원 감사 등 공식적 절차가 진행되어 검찰에 교수들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장교육감은 전남교육 핵심과제로 “투명한 전남교육 실현”을 밝혔는데 그러한 개혁성향을 가진 교육감으로서 당시 고발 등의 사후조치를 미뤘다는 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장교육감은 당선자 시절에 전남 교육계에 대하여 80%는 부폐하고 20%는 무능하다 했으며 돈 봉투사건을 발설하여 전남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로인해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한동안 서로 눈치 보며 불신 분위기마저 조성되었다고 몇몇 교원들이 전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의 규정을 보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인지한 부정 부패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내부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다.
장교육감은 순천대학 총장 재직 시 교수들의 비리행위와 교육청 간부들의 돈 봉투사건에 대하여 내부자 고발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러한 이중적 태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욱이 장교육감이 전교조에 제시한 답변내용을 보면 인사비리 내부고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에는 고발 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비리에 연루된 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했다.
장교육감 자신은 내부자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고발 제도를 도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장교육감은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는 모든 인사에 가능하고 필요한 인사원칙을 수립하여 실시한다고 했으면서 취임과 동시에 실시한 고위직 인사는 자신의 출신고와 고향 사람 등을 중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사람 챙기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임 기획관리국장은 같은 고교동문이고 도교육청의 2인자라는 전남교육발전 기획단장은 같은 고향, 같은 동네사람으로 채우고 비서실장은 순천대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이러한 인사행태를 지켜보는 도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교육청이 외부 사람들에 의해 점령당한 기분이라며 씁쓸해 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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