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에 위자료 승소한 ‘송두율’ 파기환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불허한
검찰 위법하다는 원심 다시 판단하라
취재/김진호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6월24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와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두율 교수는 독일에 거주하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2003년 9월22일 대한민국에 입국해 그 다음날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그해 10월22일 구속됐다.
송 교수는 구속될 때까지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된 상황에서 9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 이후인 2003년 10월24일 이루어진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검찰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했다.
당시 변호인은 권기일, 심재환, 황희석, 이민종 변호사 등 4명이었다. 이에 송 교수 측은 2003년 10월 법원에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변호인들의 송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검찰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한편,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법원은 2003년 11월 검찰의 피의자신문참여 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송 교수와 변호인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해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래니 판사는 2005년 8월 “국가는 송 교수에게 500만 원, 변호인 4명에게 각 1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변호인들의 송두율에 대한 피의자신문참여를 불허한 처분은 구속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것으로 이런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6민사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006년 8월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파기환송시킨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