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탁 받은 법원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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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법원간부, 상고 포기해 확정

검찰이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 거부하면 ‘위헌’

‘용산참사’ 농성자들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이 변호인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들은 2009년 3월 검찰에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유 있다고 판단해 수사서류 전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변호인들의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해 일부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만을 허용했을 뿐 나머지 서류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이에 농성자들은 2009년 5월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검찰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재판관 8(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ㆍ등사를 제한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그러한 거부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공권력을 집행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희옥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이 사건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ㆍ등사를 마침으로써 청구인들은 이미 권리구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이 있음에도 검사가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ㆍ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검사의 거부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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