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연예기획사, 女연예인 신체사이즈 체크”
“무서운 연예기획사, 女연예인 신체사이즈 체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7개사 소속 연예인 291명의 전속계약서 수정 통보, 연예인-기획사간 ‘노예계약’ 폐단 상당부분 해소 기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이른바 ‘노예계약’ 폐단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57개 중소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291명)의 전속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연예기획사에 전속계약서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20개사를 선정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다.


중소연예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서상에도 이전 두 차례의 대형기획사 등의 조사에서 나타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 다수의 불공정 조항이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는 연예인소재 상시통보 등 과도한 사생활 침해, 소속사 허락 없는 활동중지·은퇴금지 조항, 소속사의 홍보활동 시 강제·무상출연 조항 등이 있다.

‘DE CHOCOLATE E&TF’등 45개 연예기획사는 소속연예인 224명과 체결한 불공정 조항을 자진시정(10.4)했다. 이 중 107명의 소속 연예인과는 공정위가 승인한 ‘대중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채택,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연예제작자협회·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심사청구한 전속계약서를 승인한바 있다. 나머지 117명은 소속연예인과 개별합의를 통해 불공정성을 제거한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은 업체 중 20개사를 선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결정권 과도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의 불공정 조항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등 불공정 조항 사용사례는 유사했다.

‘MY NAME IS' 등 12개 연예기획사는 총67명의 소속연예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표명, 수정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거나 합의 중에 있다.

(주)컬트엔터테인먼트, (주)버터플라이엔터테인먼트, (주)스쿨버스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는 이미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나머지 5개사는 서면계약미체결(2개사), 소속연예인 없음(1개사), 폐업(1개사) 등이며, 1개사는 사무실이전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 이래 3차례에 걸친 연예산업분야의 불공정 거래실태 조사로 연예인 전속계약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연예기획사에서도 2009년에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업계 스스로 자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연예기획사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아래는 주요 불공정 조항 유형이다.
▲소속사가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정권을 가지며, 신체사이즈 유지의무 부과, 연예인 소재지 항시 통보 조항(에스트미디어 등 13개사)
“을”은 항상 정확한 신체 사이즈를 유지하고 신체의 변화 및 머리모양에 변화가 있을시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을”의 모든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하기위한 선행활동 등을 위해서는 “을”의 개인적인 일도 “갑”에게 통보하여 일정의 조정 및 관리를 받도록 한다.
-사생활에 대한 언론 및 팬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조항은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예활동 여부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 소속사와 연예인간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연예기획사 일방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놀이터엔터테인먼트 등 20개사)
위 지휘감독권에 있어서 갑은 을의 모든 연예활동 기획, 내용, 활동장소, 제3자로부터 수령하는 보수의 액수, 기타 조건을 결정한다.
“을”은 “갑”이 기획하는 앨범(솔로 및 그룹)에 대하여 “을”은 “갑”의 기획의도를 따라야 하며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연예활동여부나 제3자와의 계약체결 등을 상호협의 없이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게 하는 것은 연예인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획사의 허락 없이는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지앤지프로덕션 등 20개사)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할 수 없다.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갑”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연예활동을 중지하거나 은퇴하여서는 안된다.
-연예인의 자유로운 직업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획사의 홍보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자의적인 출연요청이 가능하고, 회수에 상관없이 무상출연을 강제하는 조항(마이네임이즈 등 4개사)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무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회수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출연하는 홍보활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출연 요청이 이루어질 우려가 커 연예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는 문제점이 있다.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연예인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오스카이엔티 등 4개사)
“갑”은 “을”의 동의없이 관계사 등 “갑”과 특수관계인에게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있으며,...
“갑”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갑”은 “을”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사정변경에 의한 당사자 변경시 계약조건 등에 대한 상호협의를 거쳐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하에 양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이다.
▲저작권·미발표곡에 대한 계약기간 이후의 수익에 대한 배분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기획사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는 조항(로엔터테인먼트 등 7개사)
음악을 제작하여 음반에 수록하지 못한 미발표곡에 대한 사용과 수익처분에 있어 갑의 독점적 권리로 귀속한다.
갑은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연예인으로서 갖게 되는 각종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권리(라이센스)를 갖는다.
-저작권·미발표곡에 대해 계약기간 이후 수익배분규정이 없이 기획사가 모든 권리를 갖는 것은 연예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까지 모든 채무를 연예인이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예전미디어 등 3개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
전속계약기간 중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한 모든 계약은 전속계약 해지 시에도 그 효력이 유지되며 잔여 계약일에 관하여 을은 계약완료시까지 의무를 진다.
-계약에는 공동의 채무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까지 모든 채무를 연예인에게 승계토록 하는 것은 자기부담 위험을 연예인에게 이전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금수령인을 기획사로 하는 경우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조항(로엔터테인먼트 1개사)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연예인의 항변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획사에게 유리한 재판관할 설정 조항(케이엠컬쳐 등 34개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의 소재지(또는 서울지방법원, 민사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대법원)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민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것으로 연예인의 제소 및 응소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