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의심만으로 강제출국명령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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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진정성에 대한 판단시점 제시
15만원 금품 훔친 절도범 ‘징역 3년’

대구지법, 절도 전과 8범임에도 출소 후 곧바로 절도 6회 저질러

취재/김진호 기자

닷새 동안 6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40대 절도범에게 법원이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절도 전과가 무려 8범임에도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40) 씨는 2005년 7월 대구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월을, 2008년 10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 2월19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것을 비롯해 동종 범죄전력이 8회나 더 있다.

그럼에도 J 씨는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3월23일 대구 서구 내당동 모 교회 앞 노상에 주차돼 있던 K 씨 소유의 택시를 몰래 털어 현금 1만원과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쳤다. J 씨는 이후 5일 동안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14만8000원이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월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J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배심원 5명은 J 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했고, 징역 3년의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으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6회에 걸쳐 반복해 절도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유사해 향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교 교육에 지장 없으면 노래방 영업 허가해야
대구지법, 학교정화구역 내 노래방영업 신청 업주에 승소 판결

취재/김일환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S(51) 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3층 건물의 2층 일부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포항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200m이내)이라며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S 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역은 신설 고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5m 떨어져 있는데, 이 건물 3층에는 당구장이 영업 중이고, 주변에는 노래방연습장, 당구장, 모텔, 유흥주점 등일 밀집해 있는 일반상업지역이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 주변에 노래연습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S 씨가 포항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지난 6월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들어서 있는 건물은 학교상대정화구역의 끝부분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아 영업으로 인한 소음이 들릴 가능성도 전혀 없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이 사건 영업장 인근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가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미 다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 중이어서 원고의 영업을 금지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보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비록 현재 여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노래연습장보다 학교에 더 가까운 인근에 여관을 허가해 줘 언제든지 여관이 운영될 수 있다”고 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신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영업금지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은 매우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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