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영예성 따라 국립묘지안장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 있어”
부산지법, 여중생 성폭행 살해 ‘김길태’ 사형
“교화가능성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 있어”
취재 / 김진호 기자
지난 2월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김길태(33)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길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발자국과 시신에서 발견된 유전자, 도피행각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 시신유기 정황 등 여러 가지 증거와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교화가능성이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리한 상황을 빠져나갈 궁리에 불과하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넘어선 다른 심각한 정신적 장애는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과거에도 성폭행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를 거듭하는 점, 오로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어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적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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