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범 출소 후 또 절도범행 저질러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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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5년…죄질이 매우 불량, 뉘우치지도 않아 엄벌”

상대방 신용정보 무단조회 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 대리인에게 소송 상대방 신용정보 건넨 혐의 벌금 2백

취재/김일환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사건 대리인으로부터 소송 상대방의 개인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해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P(50)씨와 그 소속 법무법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S종합법률사무소 소속인 P변호사는 Y씨가 제기한 유산분배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일본 변호사)으로부터 “Y씨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씨의 개인신용정보를 허락 없이 조회한 뒤 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서형주 판사는 2007년 6월 P변호사와 그 사용자인 S종합법률사무소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P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했으며, 더욱이 자신들의 수임사건과 관련해 타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다른 변호사들은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중 부장판사)는 2007년 11월 P변호사와 S종합법률사무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범죄 참전용사, 뉘우쳤다면 유공자 등록 가능
판사 “과거 죄 뉘우치며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취재/ 신종철 기자

미성년자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된 6.25 참전용사에 대해 과거 범행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2년 5월 육군에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1954년 전역한 K(80)씨는 2008년 7월 수원보훈지청에 참전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증명서상 6.25 참전등록 대상이나, 범죄조회결과 1957년 대구고법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K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역시 2009년 4월 기각했다.

그러자 K씨는 “50여 년 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교도소 복역 중 깊이 반성하고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 감형돼 석방됐고, 이후 죄책감에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법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고통 속에서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성범죄를 뉘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강주헌 판사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K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K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지난 6월24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원고가 지난날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그동안 주민들과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주위사람들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K씨가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감생활 중 감형 돼 가석방 된 점,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동네사람들도 K씨가 처와 함께 인근공원과 주변골목 등의 청소를 하거나 분리서거에 앞장서는 등 귀감이 되고 있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3조 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참전유공자 등록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등록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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