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객 알기를 바보 같이 하라?!”
KT, “고객 알기를 바보 같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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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KT, 고객 개인정보 팔아 자사이익 챙기는 데만 급급” 녹소연, “KT 정액요금제 무단 가입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 지속적인 감시 필요”

[시사포커스=양민제 기자]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해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KT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가 가입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킨 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녹소연 등의 단체에서는 “KT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는 방통위와 녹소연에 보상계획과 절차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함으로써, 논란의 불씨가 꺼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 선거 기간 중, KT는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200만 여명의 고객들에게 선거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이 터지면서 세간의 지적을 다시 받고 있다. 자사고객을 우습게 알고, 고객의 개인 정보를 마치 사유재산인 양 치부해버리는 KT의 오만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고객 알기를 바보로 하는’ KT에 대한 논란은 꺼질 줄 모르고 있다.

 

 

지난 4월부터 KT는 유선전화 고객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켜 요금을 더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이를 지적했던 시민 단체들은 “요금 환불은 물론, 개인 정보의 불법 이용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KT가 무단 가입시킨 ‘맞춤형정액요금제’가 90%, ‘LM더블프리’가 70% 정도에 이르렀으며, 서울YMCA 측은 “이를 통해 KT는 최소 4000억 원, 최대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방통위는 KT가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내렸지만 피해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 KT 고객센터와 지사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보상 현황 조사에 나섰다.

한편,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측은 “KT가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8일(금) 공정거래위원회에 KT '더블프리 맞춤형정액제‘무단 가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KT에 “보상절차와 이행 계획 제출을 세우라”고 전달했다.
 

 

이에 KT는 21일(월) 방통위와 녹소연에 보상계획과 절차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녹소연 관계자는 “KT에서 제출한 보상계획 내용은 ▲7월 중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 및 실제 이용량과 정액요금을 비교한 우편물 발송 ▲ KT직원의 직접 방문 혹은 전화연락을 통해 정액요금제 가입신청 사실과 사용여부 확인 ▲가입 신청사실을 입증 못하는 경우 해당요금제 해지 및 추가 지불요금 차액 발생분 환불 ▲10월까지 연락이 안 되는 고객은 일반요금제로 전환하고 추가 피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 측은 “KT의 이번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포화된 통신업계에서 부당한 방식의 고객 유치를 하는 경우 감시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한편, 방통위와 녹소연에 대해 제출한 보상 계획과 이행방안이 발표되기 직전에도 KT는 다시 한 번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경우가 생겼으니 바로 ‘KT 스마트샷’ 건이다.

KT는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90여 명의 후보자에게 돈을 받고 KT고객 200만 여명에게 선거 정보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KT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송했다는 의문이 일면서 고객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논란이 가중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KT가 고객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고객들은 개인정보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은 “KT는 고객의 동의 없이, 혹은,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반면 고객들은 동의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후보자의 심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목적의 문자서비스 상품판매 및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더불어 이의 위법성 여부를 분명히 판단하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기본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구체적인 설명 등을 필요로 한다”면서 “KT측은 200만 명이라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일일이 동의를 제대로 구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기본적으로 기업 등이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적, 대상, 기간 등을 개개인에게 제시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 측은 “거대 통신사업자인 KT와 같은 기업은 그동안 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유재산처럼 치부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 회원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및 제휴 등의 이유로 포괄적, 강제적 동의를 통해 마케팅에 이용해 왔다”고 평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메일, 메시지, 전화 등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시달려야하는 것은 오로지 고객일 뿐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
 

 

한편, 윤 부장은 “대기업 등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국회 등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KT를 비롯한 기업들의 고객 개인 정보를 통한 무분별 마케팅이 지속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안 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라면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피해규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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