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4개 업체 316개 단지 시행계획 공고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0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8~31일까지 공고해 주택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3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올해 평가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2009.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총 174개 업체, 316개 단지(22만963세대)이다.
평가는 층간소음, 실내마감,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로 이뤄진다.
평가 후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되며, 이들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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