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 5000만원
테러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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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G20 정상회의 대비 11월까지 시행

경찰청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테러범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테러범죄 신고보상금제도를 7일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외국에서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고, G20 행사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각종 테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테러사건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활동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기관의 빈틈없는 대응및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필수적이다.

외국에서도 5월 1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프로판 가스통, 휘발유통 등으로 구성된 사제폭발물을 노점상이 발견, 경찰에 신고해 테러를 예방했고, 지난해 성탄절 미국 노스웨스트 기내에서 시도된 폭탄테러는 승객이 몸을 던져 폭발을 저지하고 범인을 제압했다. 국민의 신고가 테러예방과 테러범 검거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보상금은 범죄의 경중, 공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최고 5000만 원, 사회적 눈길을 끈 이외의 사건은 200만 원 이하로 지급하며, 지하철 공사 보상금 등 타기관 보상금과 연계하여 보상금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테러범죄 신고는 전화,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에서 112신고나 전국 경찰관서에 서면, 방문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경찰은 테러가 의심되면 전 국민이 신고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테러범죄 신고보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일반국민의 신고활성화로 대테러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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