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7월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시장 포함)로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은 현행대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동일한 시·군·구내 일부지역에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국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하며 현재는 대전(대덕구) 1곳만 지정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